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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건강보험 적자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피부양자조건

by jongpary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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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자라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다. 그러다가 오늘 자 기사에 흥미있는

기사가 나왔다. 

 

일부 건강보험법에 의해 소득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놓고

병원비가 초과 했을 시 그 초과금액을 환급해주는 것이 그 골자이다. 

하지만 초기 실손 가입자의 경우 현재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을 그냥 받았다.

하지만 1심과 2심을 지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에 대해

보험사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것은 무엇일까?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고액 ・ 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보험료 부담수준에따라 120만원에서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는 소득별상한 금액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병 ・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초과 금액을 청구하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위의 표를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1분위(저소득)의 경우

2024년 본인부담금이 87만원 이상이 되면 초과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후에 환급을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환급해주는 급액을 실손보험가입자가

추가로 더 받는 것은 위배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나날이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수지의 상황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수지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적자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대한 강화를 통해 적자 개선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평생 의무가입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세금은 아니지만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가입 적용대상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마디로 건강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없다.

23년 9월 기준 직장가입자 38.7%, 피부양자 32.9%, 지역가입자 28.4%로 3명중 1명이 피부양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적자폭은 매년 큰폭으로 늘어나는게 사실이다.

이러하기에

위의 기준으로 따지면 국민연금을 월 167만원이하 수령해야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기존 3,400만원에서 축소되었다. 바로 건강보험적자가 가장 큰 이유이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사업자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월 40만원....다 박탈하겠다는 이야기 이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노후준비로 주택임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텐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은

큰 리스크이다.

 

역대 가장 큰 세수적자이다. 59조가량 세수에서 적자가 났다는 이야기이다.

과연 세수를 어디서 충당할까...세수가 모자른 이유는 역대 최고의 감세정책때문이다.

정치적인 이야기가 나갈 수 있으니 그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앞으로 부족한 세수를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평범한 서민에게서 나오게 할 가능성이 매우크다.

가령 비과세10년을 건드리던가...아니면 한도를 축소한다던가....

정치가 경제를 좌우하는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정치가 내 삶을 좌우한다는게 너무 

기분 나쁘다....음...

하여간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그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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