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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근로자??? 법안 국회 논의??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보험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국회
이유는 보험설계사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가
가시화 되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보험설계사는 대학초년생부터 나이많은 어르신까지 많은 분들이 지원하고 있는 직종입니다.
하지만 고용불안이 보험설계사로 가는 길에 장벽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관심사는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지 교사등의 지위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의에 독립사업자 형태로 특정 사업주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했죠..
현재는 보험설계사가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도급계약을 맺고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므로
근로자의 정의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설계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의 가입,퇴직금 적립,또 복리후생까지
제공할 경우 연 수천억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들도 마냥 좋지많은 않을 것입니다. 소득세가 4%대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22%로 상향
되기 때문이죠..근로자의 신분이 된다면 구조조정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릴 수 있겠죠...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여의도에서 남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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