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안좋다. 많이 안좋다. 내가 왜 이런 실업급여란 주제로 글을 쓸까....ㅠ
미생이란 드라마에서 했던 대사가 머리에 떠오른다.
"회사는 전쟁터지만...밖은 지옥이다"라는 대사이다. 우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실업을 한다면 생각해야 될..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기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한다.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해 이직전 3개월 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상황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등이다.
정당한 사유가 아닌경우
또 해고된 경우 중에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 등을 말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단,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게 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및 퇴직할 때의 연령에 따라 90~240일 간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된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이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5,000원이라면 1일 63,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는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 1일 평균임금 =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
실업급여 상한 하한은?
최저임금은 무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 물론 상한과 하한이 있다.
-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계산 사례
최종 3개월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
종전에는 최종사업에서의 평균임금 산정기간(고용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 적용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양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합한 금액을 평균하여 계산하였으나, 2004.1.1부터는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법 제35조제1항 단서, 2004.1.1 시행)
(사례1)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하나만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함.
- 예) 최종퇴직일이 2006.1.1인 상용근로자가 이전 3월이내에 취업한 사실이 11.16~12.31까지 46일간이고 이기간중 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 200만원 / 46일 = 43,478원
- 10.1~11.15까지의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서 제외함.
(사례2)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퇴일 이전 3월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함.
- 예) 최종퇴직일이 2006.1.1인 상용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2005.10.10~10.30까지 취업(임금 100만원)하고, B사업장에서 11.16~12.31까지 취업(임금 200만원)한 경우
- 총 소득 300만원 / 92일(최종이직일 이전 3월간 총일수) = 32,698원
- 10.1~10.9 및 10.31~11.15까지의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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