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부동산
가등기 사기 _ 전세사기 신종수법
jongpary
2025. 4. 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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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송금 후 집주인이 가등기한 경우 대처 방법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내준 후,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다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보증금 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쟁점과 대처 방안을 정리합니다.
참 대단한 인간들입니다. 아래 서술 하였지만 반드시!! 전세권설정하셔야 합니다.
가등기 사기를 하게 되면 경매로 넘길수도 없게 됩니다. 악질적인 방법임을 명심하시길!!!
가등기란?
-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등 일정한 권리를 미리 등기부에 올려두는 제도입니다.
- 실제 소유권 이전 등 본등기가 이뤄지면 가등기 순위에 따라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문제 상황
-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제3자와 공모하거나, 담보 목적 등으로 가등기를 설정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가등기가 먼저 설정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더라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 즉, 임차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처 방법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확보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등기가 임차인보다 선순위라면, 임차인의 권리보다 가등기권리가 우선하게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및 경매 신청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이후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가등기가 임차인보다 선순위라면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배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가등기 말소 소송
- 가등기가 사해행위(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가등기 설정일로부터 5년, 사해행위 인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묻지말고 무조건 가입)
- 전세 계약 초기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해두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보험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가등기와 경매에서의 순위 확인
- 경매 절차에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경매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경매로도 소멸되지 않고, 본등기 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의 종류와 순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적 조치 요약
상황임차인 권리 보호 방안
가등기가 임차인보다 선순위 | 보증금 회수 매우 어려움, 사해행위 취소소송 검토 |
임차인이 가등기보다 선순위(전입·확정일자) | 경매 통해 보증금 우선 변제 가능 |
가등기 담보가등기(경매로 소멸) | 경매로 소멸, 배당 가능 |
가등기 일반 소유권이전청구권 | 경매로도 소멸 안 됨, 본등기 시 소유권 상실 위험 |
주의사항 및 권고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가등기,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가등기가 이미 설정된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가등기가 먼저 등록되면 전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임차인이 들어온 다음 건물을 매입해 가등기권을 설정한 것 같다. 세입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고 경매를 신청해 스스로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등기자가 본등기를 해버리면 집의 소유권이 본등기자에게 가버린다.”
결론
전세금을 내준 후 집주인이 가등기를 설정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가등기가 있을 경우, 보증금 반환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적극적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과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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