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속세 변경 점 알아보자!(주의 아직 법제화 전)
jongpary
2025. 4. 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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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기준 변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기준에서 최근 변화는 주로 유산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하여, 상속인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추정상속재산의 계산 방식도 변화했으며,
이는 미입증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변화
1. 과세방식의 변화
• 유산취득과세형: 기존에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했으나, 이제는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상속인별 과세: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상속인의 재산 취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더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2. 추정상속재산 계산 방식 변화
• 미입증 금액 처리: 피상속인의 재산 중 미입증 금액이 있을 경우, 처분재산가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고, 과세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3. 세율 및 공제 변화
• 세율 조정: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과세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공제 확대: 배우자 공제액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어나, 가족 간의 재산 이전 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화의 의미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고, 상속인의 재산 취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고, 세금 부담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참고 사항
• 이러한 변화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령은 지속적으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방식
• 과세대상: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 과세구간: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구조
현재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공제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자녀 공제: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 기초공제: 2억 원입니다.
최근 개정안
2024년 제안된 개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고세율 인하: 50%에서 40%로 하향 조정, 10억 원 초과 시 적용.
• 과세표준 구간 조정: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10% 세율 구간을 2억 원 이하로 확대.
• 자녀 공제 상향: 1인당 5억 원으로 증가.
이러한 개정안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뉴스락
https://www.newsloc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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