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가능여부 확인하기]
실업급여..받아야 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 하는 가능여부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제일 먼저 할일은
4대보험 상실신고와 근로복지 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 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코드 2번)에서
경영상 필요 및 회사의 불황으로 인원감축등에 의한 퇴사 (코드 23번)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회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회사 인사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 이후 이직 확인서 처리여부를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에서 확인한다. 위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
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다.
https://www.work.go.kr/index.jsp
구직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 후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워크넷에서 수료 하면 된다.
구직급여 신청 후에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실업급여 및 구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매주 1번에서 4번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구직을 위해노력했다라는 것을 인정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업급여 수급로 인정 받으면 실업급여가 계좌에 입금처리 된다.
수급조건은? 어떻게 될까?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통상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계속 근로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 퇴직 다음날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급액은?
실업급여 는 이전에 받던 급여의 60%와 소정 근로일수를 곱하여 계산된다.
지급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일일 61,568원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하한액은 최저 임급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90%와 1일 근로시간(8시간)을 곱하여 계산된다.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므로 실업급여 하한액도 매년 변경된다.
실업급여 모의계산방법
https://www.ei.go.kr/ei/m/pf/MOW-PF-00-180-C.html
어려운 시기이다. 다들 힘내시길 바란다.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다. 잠깐의 파도에 모래는 쓸려 나가지만 쓸려나간 모래는 다시 돌아온다.
"행운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한다"
2024년의 첫 금융포스팅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