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하는법(2024년 최저임금)
얼마 전 이제 고등을 졸업하신 나의 반인반수 아드님이
롯데리아 알바를 뛰기 시작했다. 대학교 생활비를 버시겠다나...뭐래나...
그래서 반인반수 아드님의 아르바이트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핫한
주휴수당에 대해 관심이 생겨 포스팅한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5일근무제로 하루에 3시간씩 주15시간 근무하면 3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한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자.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2024년 기준 최저임금 9,860원으로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급은 총 206만74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호불호가 갈리고 있긴 하지만
필자의 경우는 최저임금이 만원 이상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을 알아봤으니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자.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급 9,860원 받으며,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이다.
1일분의 임금은 9,860원 X 8시간 = 78,880원이다.
따라서 1주일 만근 때마다 78,88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꼼수로 만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업주들이 있다. 반드시 참고....ㅋ
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래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시키는 업주가 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월급근로자가 지급받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월급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청할 수 없는게 원칙이다.
다만,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2,060,740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다.
주휴수당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 또는 월급수령자(최저임금미달 시)가
일주일 만근을 하면 하루치 일당(현 78,88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