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1 건강보험 적자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피부양자조건 건강보험 적자라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다. 그러다가 오늘 자 기사에 흥미있는 기사가 나왔다. 일부 건강보험법에 의해 소득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해놓고 병원비가 초과 했을 시 그 초과금액을 환급해주는 것이 그 골자이다. 하지만 초기 실손 가입자의 경우 현재까지는 본인부담상한액 환급을 그냥 받았다. 하지만 1심과 2심을 지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에 대해 보험사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것은 무엇일까?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고액 ・ 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1년.. 2024. 2.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