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직1 [실업급여 신청방법? 가능여부 확인하기] 실업급여..받아야 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 하는 가능여부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제일 먼저 할일은 4대보험 상실신고와 근로복지 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 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코드 2번)에서 경영상 필요 및 회사의 불황으로 인원감축등에 의한 퇴사 (코드 23번)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회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회사 인사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 이후 이직 확인서 처리여부를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에서 확인한다. 위의 고용보.. 2024. 2.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