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취득세중과 #취득세주택산정 #1가구1주택 #1세대 #2주택 #3주택1 “부동산 취득세” 중과 시의 주택수 판단 부동산을 취득하고 중과시 주택 수의 판단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족을 1세대로 본다. 각 세대원의 주택 수를 합쳐 계산하게 된다. 이때 배우자나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분리를 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 기억하자.. - 30세 이상 - 혼인을 했거나 - 일정소득(2020년 기준 월 70만원이상)의 미성년자가 아닐것 이면 세대분리를 통한 주택 수 합산이 되지 않는다. 또한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는다.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도 디테일하게 정리하여 놔 보자...휴~~ 힘들다.ㅋ - 지분만 소유하는 경우도 1주택으로 산정한다. 부부 공동명의의 동일세대는 1주택으로 간주한다. - 주택 부속토지만 .. 2021. 2.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