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책 #2023년부동산 #부동산1 [2023 변경되는 부동산정책] 개인적으로 보관하고자 포스팅한다. 2023년 부동산정책은 많은 분들이 포스팅했기 때문에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다.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부동산 취득 시, 기존에는 신고가액이나 시가 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 2. 증여 취득 시 "시가 인정액" 적용 증여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 표준액(개별 공시가격 등)을 적용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됨. * 시가 인정액 : 취득 일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3.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5년=>10년으로 기간 확대 23년부.. 2022. 12.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