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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부동산

[2023 변경되는 부동산정책]

by jongpary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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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보관하고자 포스팅한다.

2023년 부동산정책은 많은 분들이 포스팅했기 때문에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다.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부동산 취득 시, 기존에는 신고가액이나 시가 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

2. 증여 취득 시 "시가 인정액" 적용

증여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 표준액(개별 공시가격 등)을 적용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시가 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됨.

* 시가 인정액 : 취득 일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이다

3.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5년=>10년으로 기간 확대

23년부터는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남

4.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 공급 가점 기준 조정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

5. 무순위 청약 거주 지역 요건 폐지

거주 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을 완화함.

6. 청년 맞춤형 전세 특례 보증한도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만 34세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 보증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7.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5%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

8.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 계도 기간 종료

주택 임대차 계도 기간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 23년 6월부터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9.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이 6억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된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형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

10. 2 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2 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 세율이 폐지된다. 중과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0.5~2.7%)로 과세.

11.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율 일원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왔던 세 부담 상한율이 150%로 일원화.

12.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이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13. 공공 분양 미혼 청년 특별공급 도입

공공 분양 청약 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기혼자 중심의 특별 공급기회가 주어짐.

14.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15. 주택 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6억 원 이하 주택 차주가 실직,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상환이 어려울 시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 주는 채무조정 대상자가 탄력적으로 산정될 예정

16.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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