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전 전세계약후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총정리
깡통 전세니 전세사기니 말이 많다. 이에 따라 사회 초년생이나.
경험이 별로 없은 어른이들을 위해 간단히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 포스팅을 하겠다.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전세 계약 체결 전
임대인(집을 전세 놓는 사람:주인) 아닌 사람이 주인 인척 명의 도용하여.
자신이 건물주인 척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를 치기도 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와 직접하는 경우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 힘드니 왠만하면 직거래를 피하고 공인중개사와의 중개 거래를 하시길 바란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도 가짜가 있는 세상이니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주민번호와 주인의 이름의 신분을 꼭.
확인한다. 그리고 만약 위임장(주인을 대신하는 서류)를 들고 오는 경우 그 사람의 위임장에 적힌 인감과.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을 꼭 확인한다. 그리고 유선상 통화를 통해 집주인과 바로 통화를 한다.
만약 그 자리에서 힘들다면 가능한 시간을 물어봐서 통화를 하고 계약을 한다. 특히 위임장을 통한 계약은.
반드시 공제보험이 가입확인된 부동산공인중개사와 같이 계약을 한다.
그리고 신탁등으로 관리되는 부동산은 가급적 피한다. 잘 알아보면 위험은 없지만.
초보가 접근하기는 머리 어지럽다. 간단한 물건만을 보도록 하자.
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것을 잊지말자.
만약 신청했는데 공사의 거절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집은 무조건 피하자.
전세 계약 후
전세 계약을 했다. 이제 그 이후도 중요하다.
만약 대출이 없는 집에 전셰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집주인이 바로 대출을 실행 시키면 어떻게 될까..
주택담보대출은 당일 즉시 효력을 지닌다. 이 말은 즉, 나는 오늘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받아도.
그 날 12시를 넘어 다음 날 0시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면 대항력 전에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지게 되어.
대항력이 상실된다. 다시 말해 경매에 넘어가도 선순위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맹점이다.
이 맹점을 어떻게든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챙겨야 한다.
- 등기부등본 확인(계약 당일 확인),임대인 변경 시에 "신청사건 처리중"으로 명시되기 때문.
- 공인중개사와 전세계약 체결 시에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시한다.
(계약 체결일 다음날 까지 소유권변경, 근저당 설정 등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또는,
주택담보대출이 없다는 전제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선순위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등)
이중계약관련 문제
임대인이 하나의 주택을 대상으로 2명이상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 채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누군가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다면 임대인(주인)은 배임죄, 사기죄에 해당 할 수 있으나.
작정하고 일을 벌인 다면 형사처벌을 그리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 최소한의 예방법은 숙지한다.
- 현장방문하여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갔는지 확인하고 잔금지급을 한다.
( 사기를 칠 때는 상황에 대한 완벽한 콘트롤이 이뤄지므로 임대인에게 연락하고 방문은 하지 않는것으로 한다.)
- 모든 잔금은 임대인(주인)에게 송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간혹 기존 세입자에게 입금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에 우선한다.
계속 되는 이야기 이지만 그만큼 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매우 중요하다.
-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의무를 정확히 적는다.
- 특약사항의 실행과정을 지켜보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
전세 계약 이 끝난 후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가 있을 경우는 매우 답답하다.
필자가 결혼생활을 처음 하던 산꼭대기 빌라전세를 살때 그랬던 적이 있다.
" 빠지면 줄께. 기다려" 6개월 기다리고 겨우 나왔던 기억이 있다. 들어갈때는 빌라짓는 사장이라고 했는데.
보증금 돌려줄때는 전화 엄청 씹었다. 그때 기억이 거의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난다.
초반에 글을 올릴때 이야기한 HUG를 반드시 이용하셔라.
물론 전화로 우선 하시고 대꾸가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된다. 내용증명을 자주 받는 사기꾼들은.
별로 관심없겠지만 일반 적인 사람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등의 방법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마지막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진행 하시면 된다.
이제 내용은 다 끝났다.
기억 하실 내용은 윗 포스팅에 밑줄로 상세하게 강조 했지만 다시한번 강조하면.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반드시 이용하시고 대응못하는 집주인과는 계약하지 않는다.
- 직거래는 피하고 공인중개사과 계약시에도 공인중개사공제보험가입 여부와 집주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반드시 특약사항을 확인하여 추가 대출 및 근저당관련하여 내용을 명시한다. 반드시 한다.
- 전입신고, 확정일자 반드시 받고 필요 시에 전세권 설정 까지 한다.
험난한 세상. 잘 알아보고 살자. 행복하게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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