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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부동산

주택청약종합저축 ? 난 집이 있는데? 가입할까?

by jongpary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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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상품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청약저축),전용면적 25평 이하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 등

기존의 주택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하였던 기능을 한데 통합하였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한다.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전에....청약가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집을 소유하고 계신

1세대 1주택자 분들에 대한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많이 들어 보셨을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예전 상품이 나오자 마자

 

은행원들의 실적에 의해서 하나씩 2만원짜리 하나 씩 넣어놨던 기억들...

 

청약자격은 만 19세 이상(*세대주는 19세 미만이어도 가능)-국민주택일 경우

 

민영은 만 20세 이상 1인 1주택 적용된다. 

 

예전에 많이 가입하셨을 때를 기억하셔라...그 때 혹시 아이들 명의도 

 

각 1개씩 해 놓으셨을 것이다. 민감하지 않은 부모시라면 2만원씩 자동이체를 

 

걸어놔서 그 돈이 쏠쏠하게 모여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계좌 살펴보고 아이가 고1 이전이라면 더이상의 불입은 하지 마시길

 

나의 경우는 고2때 다시 들어주기로 결정..어차피 2년이 지나야 1순위가 되기에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저번의 포스팅에서 

 

기억하자..

- 30세 이상

- 혼인을 했거나

- 일정소득(2020년 기준 월 70만원이상)의 미성년자가 아닐것



출처: https://jongpary.tistory.com/217 [jongpary's Life]

 

이라는 것을 알려 드렸다. 오케이..그럼 남는돈으로 무엇을 할까??

 

주식을 사셔라. 우량주위주의 주식을 매달 구입하셔라 한달에 십만원으로

 

아이에게 나중에 큰 종잣돈은 될 수 없지만 본인이 원하는

 

일에 대한 기본 베이스자금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자...

 

청약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신규 분양에 대한 것이다...

 

보통 청약외의 방법으로 집을 구매 하게 된다면 본인..그리고 배우자의 

 

청약저축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게 된다. 그래서 보통 세금 납부를 위해

 

필요 없어진 청약?을 해지 하게 된다. 물론 똑똑하신 우리 티친분들은 그러지 않지만

 

나는 그러하지 않았다. 마나님과 내 것 까지 쏴~~악 해지 했다.

 

그리고 현재 구매한 주택에 만족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와중....은행 계좌조회를 하던 나에게 떠~억

 

 

2019년...7월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헠

 

꼴랑 2만원 넣고 기다려온.....ㅋㅋㅋㅋ

 

바로 12회 120만원을 입금하였고

 

6회가 인정되었다.

 

납입방식은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다. 잔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 월 50까지만 자유롭게 적립

 

가능하다.

 

만약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며, 본인 한도 내

 

비과세 종합저축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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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가입 후

2

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며, 그 외의 수도권 지역은 1년,

비수도권 지역은 6~12개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20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는 1순위가 되더라도 청약할 수 없다.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나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농협·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에서 취급한다.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신청 전까지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면적을

선택(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면적  중 선택)하여

등록해야 하는데, 1,500만 원을 예치한 경우에 최초 청약할 때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1,500만 원을 예치한 경우에 최초 청약할 때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택규모를

선택 또는 변경하는 것은 즉시 가능하다.

 

자 그럼 1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전혀 없을까???

 

아니 있다. 바로 추첨제 이다.

 

개인적으로 부동산은 이제 한물 갔다고 본다. 이제 주식의 시대이다

 

올해는 소.부.장이라고 정부에서 띄우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코로나이후 코스피 4천포인트 근방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년전 코스피 3천 간다고 했을 때 회사의 웃음 거리였으나...ㅋㅋㅋ지금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옳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의 2.4 대책은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는다....

 

역으로 무지하게 강력한 정책이라는 이야기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이제 손을 놓아야 하나??

 

똘똘한 한채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논리이다.

 

거기에다 인 서울의 집도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논리는 나의 논리일뿐...그리 강요할 생각은 없으니.ㅋㅋㅋㅋ

 

서울. 그리고 대단지...그리고 신축...이게 가장 기본인 부동산자산의 핵심이다.

 

이미 분양한 좋은 곳의 아파트를 프리미엄을 주고 구매하시는 통큰 분들은 패쓰하고

 

나는 이제 집이 있으니 청약은 안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한다. 바로 근처의 은행에 가셔서 주택종합청약저축을 가입하셔라..

 

그리고 추첨을 노리셔라!! 85m2 이상의 신축아파트 물량은 서울에 

 

어느정도 나올 예정이다.검색을 하시면~!! ㅋ

 

필자의 경우 금액의 부담으로 좋은 곳은 못하겠지만

 

대단지의 살기좋은 신축아파트분양에 대한 꿈을 다시 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삶의 기본은 집이다. 그리고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은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망이다.

 

현재 부동산정책은 1가구 1주택이다. 전 세계에 존재하는 세금우대방법중의 최고가

 

대한민국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 싶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어마 무시해 질것이다. 

 

이 글을 읽는 분 들중 다 주택자 분들은 6월1일 전에 반드시 매도하시는게 유리 하 실 것이다.

 

현금부자들은 그냥 세금 내시는 애국자가 되셔도 되고ㅋㅋ

 

1세대 1주택자 분들은 잊어버렸던 청약저축을 새로 가입하셔서

 

원하시는 지역의 분양물건에 넣어 보시길바란다.

 

신규분양은 내 인생에 없을 것으로 생각 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재미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럼 행운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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