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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부부공동명의? 단독명의? 뭐가 유리할까?

by jongpary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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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린 종부세에 대해 뜨거운? 관심이 조회수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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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그리고 왜 이런 복잡한 것을 쓰냐라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어떤 티친은 공인중개사 셤보냐고? ㅋㅋㅋ 아니다. 

"모르면 당황한다"

이게 이유이다. 모르면 당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다. 내 경험담이다.

 

우리가 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니다. 그러기에 이런 숫자들을 외울 필요 절대없다.

 

카테고리에서 부동산 찾아서 필요하면 들어가 쓰면 된다. 이게 내가 포스팅을 하는

 

주 이유이다. 그리고 앞으로 포스팅의 재료가 될 수도 있고~!! ㅋ

 

현재 1주택자에 대해 공시가격 9억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준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령자공제 (10~30%)와 장기보유공제

 

(20~40%)로 상향되고, 둘을 합친 공제한도도 80%라고 이야기 했다.

 

그렇다면 공동명의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내 의문점은 이렇게 시작했다.

 

나의 꼴랑 하나의 아파트는 공동명의기 때문에...

 

 

"모르면 당황한다" 아는 게 힘이다!!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으나...ㅋ

 

처음 집을 살때 종부세를 아낄려고 ..단독은 9억이지만 공동명의는 6억+6억

 

12억까지 기본공제이지만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단독명의 기준으로 바꾸고 싶다면 매년 9월 16∼30일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때가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기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시기를 이렇게 정했다.

 

한 번 변경한 뒤 이듬해에 별도 신청이 없으면 변경된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단독명의로 신청한 뒤 다시 공동명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부부 공동명의로 인한 절세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공동명의로 보유했을 때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나이나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또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심의 결과 종부세의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가되어 통과 되었다.

 

따라서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현재 방식으로

부부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 받고 장기 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현재 방식을 선택 할 수도 있고,

1주택자로 신고하여 9억원의 기본공제와 장기보유및 고령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어도

 

1주택자로 신고하여 6억에서 9억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3억 원 더 기본 공제를 받는다.

 

종부세가 누진 과세 체계여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년 공시가격 16억8894만 원인 아파트를 절반씩

 

보유한 부부가 단독명의로 신청해 최대한도(80%)로 공제를 받는다면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 100만6832원을 내면 된다.

 

공동명의일 때(200만6610원)보다 약 100만 원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부가 공제를 20%밖에 못 받는다면

 

단독명의일 때 357만8990원을 내야 해

 

공동명의보다 세 부담이 더 커진다. 

 

정리하여 

 

개인의 종부세 주택수 판단기준

 

- 개인별로 계산 (세대합산 X)

- 지분을 소유한 경우 각각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부부 공동명의는 같이 거주해도 각 1채로 간주)

- 공동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 20%이하 지분상당 공시가격 3억이하면

   주택수 제외되나 종부세 계산시 그 공시 가격 상당액은 합산해서 과세

-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판정

-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등은 주택수에서 제외

   임대주택외에 거주주택 1채만 있는 경우 9억 공제

 

법인의 경우는 더 강력한 규제

 

- 종부세 공제 6억 폐지

- 과세 표준과 상관없이 주택수에 따라 무조건 최고세율적용

- 세부담 상한 폐지-->작년대비 300프로 올라도 그대로 과세

 

 

기타 내용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 변경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맡긴 사람)가 내야됨(2021년 종부세 과세분부터)

 

-오피스텔의 종부세 납부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 오피스텔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등의 이유로 주택분 재산세를 내년경우

  종부세에 합산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

 

https://www.law.go.kr/법령/종합부동산세법

 

자 어려운 포스팅의 결론

 

"종부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나 12억 공제를 빼놓고는 단독명의의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9억원공제 +고령자와 장기보유라는

특별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두가지를 방식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9월에 신청하면

되고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전 기준으로 종부세가 부과 된다. 

종부세는 대표 명의자 1명만 내면 된다.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의 포스팅을 읽어보신 이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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