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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에 대해 알아보자

by jongpary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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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 플로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1차 재산세 과세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차 종합부동산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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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과세대상 유형 공제금액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등) 80억원

 

 1세대 1주택: 세대원중 1명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의 주택수 계산 방법

 

- 공동소유주택은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상속받아 공동소유한 주택도 각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

- 상속받아 공동소유한 주택중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지분율 20%이하이며 지분상당 공시가격 3억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

- 혼인 및 노부모 60세 이상 합가 봉양의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혼인 5년, 동거봉양 10년은 각각 1세대로 보아 주택 수 계산

 

--복잡허네...ㅠㅠ어렵따~!!--

 

자~~ 이제 과세 표준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아래 과세대상별로 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 후 일정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 표준을 산정한다.

 

- 주택은 건물 및 부속토지를 통합하여 평가한 공시가격 기준

 

- 종합합산토지와 별도 합산 토지는 국내에 있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기준

 

과세대상 과세표준 공시가격기준
주택 (주택공시가격을 인별 전국합산가액-6억)X95% 주택공시가격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토지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5억원)X95% 개별공시지가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등) (토지공시가격을 인별로 전국합산한 가액 -80억) X95% 개별공시지가

-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6억원 대신

   9억원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0년(90%), 2021년(95%),2022년 (100%)

   로 쭈욱~~인상!!

 

과세표준 합산 배제

 

매입임대주택과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년 3월 31일까지지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을 한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매입),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건설)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

 

임대주택 외에 기숙사, 사원용주택, 주택 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된다.

합산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연도 9월 16일 ~9월 30일 까지

해당주택의 보유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012년 이후는 6월 1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9월 30일까지

임대 사업자등록 (시,군,구청)및 사업자 등록(세무서)하는경우

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인별전국합산 공시가격-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법정공제세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X 세율

 

법정 공제세액은?

 

1.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2. 1세대 1주택 세액공제액

3.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

 

세부담 상한액

 

각 과세 대상 유형별로 해당연도에 부과된 재산세액과

부담상한액 적용전 종합 부동산세 상당액의 합계액이

전 년도의 경우와 비교하여 150% ~3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 1세대 1주택 ,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150%

(조정지역 1 + 비조정지역 1포함)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00%

-3주택 이상 소유 : 300%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현존하는 가장 강력크한 부동산 재테크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단독명의)인 경우 다음기준에 따라

세액 공제가 가능 하며 중복적용해서 최대 80%한도까지 가능하다.

 

연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60~64세 20% 5~9년 20%
65~69세 30% 10~14년 40%
70세이상 40% 15년이상 50%

 

고지와 납부방법

 

매년 과세 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고지하면 납세의무자는 납부기간

(12월 1일~12월 15일)에 납부한다.

 

만약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 할 수있다.

 

-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이하-->250만원 초과금액

- 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납부세액의 1/2이하 금액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이 포스팅은 개인적인 부동산 공부의 흔적을 남기는 이유가 크기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은 없을 수도 있음. 개인적으로 얻은 자료를 정리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 시에는 한번 두드려 보시고 가심이 좋을 듯하다.

아시겠지만 나는 친절하지 않은 포스팅을 한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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