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주식관련 포스팅을 너무 많이 한것 같다.
금융정보나 재테크 정보나...다 비슷한 것이기에
부동산 관련 포스팅도 해보기로 했다. 물론 내가 전문가는 아니다.
기본적인 상식에 연관한 내용을 포스팅 할것이다.
이번 정부의 고강도의 부동산 정책중 아주 파워풀한 ...
부동산 취득세 정리를 한번 해보자!!
물론 나의 공부를 위한 것이므로 같이 공부해보는 심정으로 해봅시다.~!!
자~~!!!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신고와 납부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청,
군청에서 하게 된다라는 점을 명확히 기억하자.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다.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매매,신축, 교환, 상속,증여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 7.10일 세법 개정으로 인해 취득세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었다.
주택 취득세율 강화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이 강화되었다.
조정대상지역(네이버검색하셔라.ㅋㅋ)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8%,3번째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면 12%로 취득세가 중과된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두번째 아파트를 샀다면 8,000만원의 취득세가 부과
그리고 10억짜리 세번째 집을 산다면 12,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이게 중과세율이다...어잌쿠 어마무시하다!!!
참 인간적으로 친절하다..쩝.ㅋ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까지는 종전세율 1~3%를 적용
3주택 취득하는 경우 8%, 4주택이상은 12%로 취득세가 중과된다.
법인의 경우 주택수나 지역 상관없이 무조건 단일세율 12% 확정이다.
무시무시하다...ㅋ
이럴 경우에 증여를 하게 되면 유리 하지 않을까??ㅋㅋ 과연 그럴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겨우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12%가된다. 헠크..공시 3억을 명심하자..시세와
공시는 차이가 있으니...ㅋ
그렇다면 비조정대상지역이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가 된다면??
종전세율 3.5%적용이다. 어마무시한 차이다. 단디 알자..디테일한 것은
공개된 포스팅이니 이야기 하지 못하겠다.
현실은 회계사들이 컨설팅 한 것도 과징금 추징당하는 형편임을
명심하자. 무서운 현재 정책이다..^^ 무서운데 왜 웃지..쩝.
n.news.naver.com/article/018/0004856613
예외로 1세대 1주택자가 본인 소유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는
3.5%적용한다. 실수요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런 취득세율을 중과세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정비구역 미지정한 공시 1억원이하 주택, 3년이상 사용한 가정어린이집
농어촌주택(건물면적과 토지면적의 제한있다)
등은 투기수요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우선 일차적으로 이 정도로 이번 포스팅은 맺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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