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고 중과시 주택 수의 판단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족을 1세대로 본다.
각 세대원의 주택 수를 합쳐 계산하게 된다. 이때 배우자나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분리를 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
기억하자..
- 30세 이상
- 혼인을 했거나
- 일정소득(2020년 기준 월 70만원이상)의 미성년자가 아닐것
이면 세대분리를 통한 주택 수 합산이 되지 않는다.
또한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는다.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도 디테일하게
정리하여 놔 보자...휴~~ 힘들다.ㅋ
- 지분만 소유하는 경우도 1주택으로 산정한다.
부부 공동명의의 동일세대는 1주택으로 간주한다.
-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1주택으로 산정한다.
- 상속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공시가격 1억원이하, 가정어린이집, 농어촌주택 제외
- 법 시행이 된 2020.8.12이후 취득하는 입주권,분양권,주거용오피스텔
주택수 포함한다.
일시적 2주택이 아닌 예외조건
국내에 주택, 입주권, 분양권, 또는 주거용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1주택 세율로 납부하고
종전주택을 기한내 처분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차액분을
추징당하고 가산세도 부과된다.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고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3년내 종전주택을 처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1년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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