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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3년 쉬는날 그리고 대체공휴일 총정리] 신년특집~! ㅋ

by jongpary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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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밝았다. 라떼처럼 분위기는 나지 않지만 시간은 2023년의 등장을 알렸고.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의 첫 걸음에 와 있다. 

하지만 쉬는날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은 2023년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준다. 

 

그렇다면 이제 월급장이들의 가장 소중한 쉬는날(빨간날), 그리고 대체 공휴일에 대해 알아 보자~!!

 

2023년 법정 공휴일(쉬는날)은 67일이다.

 

빨간색은

특정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쉬는 날로 정하는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1월= 1/1(신정), 1/21~1/23(설날) 1/22(일) 1/24일(대체공휴일)

3월= 3/1(삼일절)

5월= 5/5(어린이날), 5/27(부처님오신날)

6월= 6/6(현충일)

8월= 8/15일 (광복절)

9월= 9/28~9/30(추석연휴)

10월= 10/30(개천절)

12월= 12/25(크리스마스)

 

2023년에는 단 하루 1/24일의 대체공휴일 밖에 없으나 

대체 공휴일에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을 추가 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달력으로 알아보자. 네이버달력을 본인이 편집하여 올린다. 필요하신 만큼 다운받으시면 된다.

 

원래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 되어 졌으나. 

작년 2022년 부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아마 올해 5/27일(토요일) 부처님 오신날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될 확률이 크다. 

기업입장에서는 대체공휴일이 썩 내키지 않겠지만 내수 진작 효과가 기업의 수익증대로 이뤄지는 것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결론

- 2023년 쉬는날이 적다. 

- 대체공휴일을 전폭적으로 확대 해야 한다.

- 난 쉬는게 좋다. 

- 쉬는게 기업 입장에서도 좋다. 

- 서로 서로 좋은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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