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 중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총정리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 왔다. 현재 연말정산관련하여 포스팅을 진행한다. 그 포스팅의 1탄으로.
인적공제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다.
*****주의 !!!! 포스팅의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으니 난독증 분들은 피하시길.ㅋ. *******
기본공제 - 본인
별도의 공제 신청없이 연 150만원을 정액 공제 한다. (비거주자도 가능)
본인이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항목에 해당될 경우 추가 공제 가능
기본공제 - 배우자
공제요건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공제금액 - 연 150만원
배우자의 소득에 따른 공제 항목
특수한 경우의 배우자 공제
공제사례
1.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어도 공제 가능
2. 외국인 배우자도 공제가능
3. 혼인신고를 해야 공제 가능
4. 연도 중 혼인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5.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6. 연도 중 이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이혼전 지출한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가능
제출서류
신규 입사하거나 올해 결혼 한 사람만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증명서
기본공제 - 부양가족 - 자녀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자녀의 범위
- 직계비속인 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사실혼 제외)
- 입양자,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따라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녀
- 직계 비속(입양자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가 모두 장애인의 경우 지계비속의 배우자.
공제요건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 만 20세 이하 (2002.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의 경우 나이 상관없음.
공제금액
- 1인당 연 150만원
공제사례
1. 연도 중에 20세가 초과 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가능
2.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거 하고 있어도 공제 가능
3.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4.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자녀도 의사의 출생증명서 등 병원기록에 의해 가족관계 . 출생. 사망기록 확인되면
기본공제와 자녀 세액 공제 가능,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받을 경우
장애인 공제 가능
5.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 가능
6. 외국국적의 자녀나 군복무중인 자녀도 공제 가능
7. 이혼하여 친권이 없거나 동거하지 않는 자녀도 공제 가능
8.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20세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장애인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가능
9.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ㆍ사위)는 공제 대상이 아님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자녀의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포함됨
10. 조카는 공제대상이 아님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단,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법인46013-2511,1999.7.2)
11.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됨.
공제참고
1. 자녀 기본공제 받을 경우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같이 공제할 수 있음
2. 자녀가 만20세 초과하였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공제할 수 없으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2016년 귀속분 이후)은 공제할 수 있음
3. 자녀가 만20세 초과,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더라도 의료비는 공제할 수 있음
4. 자녀 기본공제 받은 부모님이 해당 자녀의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같이 공제해야 함
5. 연도 중 혼인하여 부양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혼인 전 지출한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는 공제됨
6. 연도 중 취업하여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가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는공제됨.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입양자인 경우 입양증명서 또는 입양관계 증명서
기본공제 - 부양가족 - 같이 사는 부모님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부모님의 범위
1. 직계존속인 아버지ㆍ장인ㆍ시아버지ㆍ(외,처)할아버지ㆍ어머니ㆍ장모ㆍ시어머니ㆍ(외,처)할머니
2. 계부ㆍ계모(법률혼 관계만 인정)
3.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4.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음
5. 사망한 직계존손(부,모 등))의 법률혼 배우자(2020년 귀속분부터 가능)
공제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따로 거주하는 경우),얼마를 보태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세법상 정해진 기준은 없고 현금으로 보태주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공제금액
1인당 연 150만원
공제항목별 공제여부
공제사례
1. 부모님과 같이 살고 아버지는 소득 있으나 어머니가 소득이 없는 경우 아버지가
배우자공제 받지 않고 같이 사는 근로자인 아들이 어머니 기본공제ㆍ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
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할 수 있음. 아버지는 소득금액100만원 초과하면 의료비만 공제할 수 있음
2.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
- 2001년 이전 퇴직하고 공무원연금 받는 부모님 공제 가능
-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로 종합과세 하지 않는 부모님 공제 가능
3.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부모님 공제 가능
4. 부모님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같이 공제해야 함.⑤
5.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외국인 근로자의 직계존속 또는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실제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됨
6.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나 재혼하지 않고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포함됨
7.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됨.
제출서류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서류는
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사 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회사연말정산담당자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므로 아래내용을 참조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본공제 - 부양가족 -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부모님의 범위
- 직계존속인 아버지ㆍ장인ㆍ시아버지ㆍ(외,처)할아버지ㆍ어머니ㆍ장모ㆍ시어머니ㆍ(외,처)할머니
- 계부ㆍ계모(법률혼 관계만 인정)
-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음
공제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201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 만 60세 이상(1959.12.31. 이전 출생자)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장남이 공제받지 않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 며느리도 공제받을 수 있고,
사업자도 부모님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은 부모님 주민번호가 국세청전산에 입력되어
형제간 부모님 이중공제가 자동적발 되므로 다른 형제가 공제받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 얼마를 보태주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세법상 정해진 기준은 없고 현금으로 보태주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공제금액
1인당 연 150만원
공제항목별 공제여부
부모님 기본공제 받는자녀가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의료비.기부금. 신용카드등 사용액도 같이 공제해야 함.
따로 사는 부모님을 공제 받기 위한 제출서류
기본공제 - 부양가족 - 형제자매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형제자매의 범위
- 동생ㆍ처남ㆍ처제ㆍ시동생ㆍ형ㆍ오빠ㆍ누나
-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포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공제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 만20세 이하(2002년 이후) 또는 만60세 이상(1962년 이전)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관계없음
-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근로자 또는 형제자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공제금액
1인당 연 150만원
공제참고
1. 기본공제 받는 형제자매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같이 공제받을 수 있음
2. 나이, 소득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공제 가능
3. 나이 상관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공제 가능
4.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대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5. 연도 중에 20세가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
6. 연도 중에 사망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
7. 군입대한 형제자매는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일시퇴거한 자로 보아 공제 가능
공제사례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별거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 가족상황표와.
재직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기본공제 - 부양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공제대상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로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이 아닌 사람
공제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수급자가 받는 기초생활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함, 나이에는 관계없이 공제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본인 또는 수급자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실제 부양을 하면서 동일번지에 별도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에도 가능
공제금액
1인당 연 150만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발행)
- 일시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재직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기본공제 - 부양가족 - 위탁아동
공제대상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만20세 미만의 아동(2001.1.1.이후 출생)
2019년 귀속분까지는 만18세미만의 아동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소령 106 , 아동복지법 2)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학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일정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아동으로, 18세미만또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이하(2020년 귀속분부터 대상) 요보호아동 중 시ㆍ군ㆍ구청장이 선정
공제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공제금액
1인당 연 150만원
공제참고
1. 기본공제 받는 위탁아동의 자녀세액공제, 장애인공제(장애인인 경우),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도 같이 공제할 수 있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2018.10.1~2019.4.30까지 위탁ㆍ양육한 경우 2018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2018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음
제출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시ㆍ군ㆍ구청)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발급받아야 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된 경우에는 종결일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출처: 상기 내용은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참고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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