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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받는법 전년대비 5% 더 공제 된다.
연말정산 2탄이다. 22년 귀속 연말 정산 부터 전년대비 공제율이 5%나 늘어났다.
월세 받으시는 분들은 꼭 챙기자.
월세공제조건
월세 공제 조건은 세가지 이다.
무주택 세대주. 그리고 연봉 7천만원 이하. 월세 주택이 85m^2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다.
형태는 제한없이 아파트,오피스텔, 고시원등고 받을 수 있지만. 당연히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 동일해야 한다.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면 조건에 해당한다.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공제 가능하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계약 사본, 월세액 지급증명서류(현금영수증,무통장입금증등)
단,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나 부모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대신 작성해도 공제 가능하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이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묵시적 계약연장의 경우도 가능하다.
월세공제율
연봉에 공제율이 달라진다. 연봉 5,500만원 이하 17% , 연봉 5,500만원~7천만원 15%.
이며 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다. (초과해도 월세 625,000원 까지만 인정)
연말정산 월세공제 에 관해 이야기 했다.
이번의 특이점은 올해부터 월세공제 액이 5% 더 늘어 났다고 한다.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챙겨서 공제 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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