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이 없는 나이가 되어버린 지금..
뉴스를 검색하다 포스팅을 시작한다. 나의 포스팅은 나의 관심사와 맞닿아 있다.
전기차.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앞으로 뭘 먹고 살지.....ㅋ)
미쿡의 워싱턴주가 미국 최초로 2030년식 이후의 모든 경량차량에
전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인 "Clean Cars 2030"법안을 통과 시켰다는 뉴스이다.
이 법안으로 워싱턴주(워싱턴 D.C)가 아님..ㅋ 미국에서 처음으로 내연기관 금지령을
법률적으로 통과 시켰으며 미쿡역사상 가장 최초의 내연기관 금지령을
공포한 주가 되었다.
electrek.co/2021/04/15/washington-state-bans-gas-cars-by-2030-the-earliest-in-the-us/
"Clean Cars 2030" 법안은 상원에서 25-23. 하원에서 54-43의 투표로 마감했다.
워싱턴 주는 역사적으로 민주당 우세지역이었고
역대 대선에서 힐러리클린턴,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이 승리한 주이다.
여기에서 미쿡 민주당을 지지 하는 주의 이번 법안 통과는
향후 미국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방향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구체적으로는 2030년식 이후의 전기차가 아닌 차량의 판매, 구매, 등록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따라서 주 밖에서 구입하고 워싱턴주로 수입한 자동차에도
적용된다. 앞으로 9년 후의 세상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워싱턴 주는 전기차의 장려에 따른 세수 감축에 의해 도로통행세를 신설또는 증액하려고
하는 듯 하다. 미쿡의 각주. 그리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유류세에 대한 비중이
대단하다. 그 세수를 어디서 충당하는냐가 정책의 핵심으로 대두 될 것이라 생각된다.
워싱턴주는 도로사용세금 / 혹은 차량 주행거리 세금으로의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번 법안 통과는 전기자동차 관련 경쟁 주 였던 캘리포니아주를 5년이상 따돌리며
전기차 부분 미국내 1등의 자리를 가지게 되는 이벤트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법안통과는 10년 이내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됨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정부와 자동차제조업체, 그리고 소비자는 뒤죽박죽이 될 것이다.
단디 보고 단디 생각하고 단기 행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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