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ews.naver.com/article/374/0000234196
국민연금의 기록적인 수익률...캬~! 대단하다. 칭찬한다.
그런데 몇달전에는 이런 기사가 나왔다..
n.news.naver.com/article/214/0001063364
2056년에 고갈된단다....헐..그럼 내 나이 계산하면..헠크
물론 자산운용 부분과 연관하여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다.
나름 열심히 해주리라 믿고 있을 따름이다.
국민연금 관련하여 내가 예전에 교육용으로 만든 자료가 있어 가지고 와 본다...
금융권 종사자들은 다 아는 72의 법칙이다.
복리의 이율로 내 돈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거나
두배가 되는 것을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2%의 이자가 있으면 72/2 = 36,
즉 36년 뒤면 내돈이 2%의 이자로 두배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 하여 물가상승률이 4%라고 잡으면
72/4=18, 18년뒤에 내돈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말을 하다가 글로 옮기자니 어렵넹.ㅋ
하여간 복리로 계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다.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금융권종사자로써 이야기 하는데 개인적인생각으로
국민연금이 나온다는 가정아래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연금이라는 점이다.
보통 장기상품인 연금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데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은 ,공시이율연금,변액연금이 있다.
이 상품들의 인플레이션 헷지는 어떠할까?
공시이율연금상품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주 단순하게 말하여 현재 가치로 달에 100만원을 수령하게 설계
했다면
위의 72의 법칙으로 계산해보자
물가상승률 4%잡고 18년뒤 은퇴시점에는 그때 가치로
50만원밖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액연금상품은 어떠할까?
물가상승률을 헷지하는 장점이 있는 상품이지만
물가상승률정도의 수익률을 올릴려면 더 공격적으로 해야한다.
그렇게 하려면 채권비율보다 주식비율을 높이게 설계해야 하는데
보통 변액연금은 안정형으로 채권비율이 높아
수익률이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는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연금액을 산정하여 준다.
현재 내 연금 가치를 알아보려면 스맛폰이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받으면
간단히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가치로 월 100만원을 수령한다면
내가 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그때 가치로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즉, 물가상승률 4%면 18년뒤에 현재가치의 두배가 되는데
물가상승률4% 잡고 18년뒤면 100만원짜리 연금을 200만원짜리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이야기 이다. 물론 체감하는 금액은 같긴 하겠지만...ㅋ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자...부부의 경우를 들어보자
같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만약
안타깝지만 내 배우자가 같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가
사망하게 된다면.. 내 배우자가 받던 국민연금은 어찌될까???
국가는 두가지 선택권을 준다.
1.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수령한다면 배우자가
받을 연금의 50%를 수령할 수 있다.
단, 니가 받을 국민연금은 받지 못한다.
2. 당신이 받는 국민연금까지 받고 싶다면
배우자의 국민연금 30%중 60%만 받는다면
니 국민연금에 더하여 받을 수 있다.
즉, 배우자연금의 18%를 당신의 연금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다.
당신의 선택은??? 당근으로 2번이다...
자 아주 쉬운 언어로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이것보다 쉬운 포스팅은 없으리라 자신한다.ㅋㅋㅋ
그렇다면 국민연금 수령은 언제 해야 할까?
이글을 읽으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1969년 이후 출생자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1957~1960=62세
1961~1964=63세
1965~1968=64세
아 힘들다..너무 친절하네..쩝
평균 직장인의 은퇴를 55세라고 가정하면
65세 국민연금 수령까지는 보릿고개이다. 10년을 먹고살 것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 그리고 자녀에게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의 노후는 우리가 챙겨야 한다..
하 힘들다...그래서 연금 수령을 좀 땡겨보자..!!조기수령으로..
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매??ㅋㅋ 그것보다는 현금흐름을 조금 앞당기자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조기 수령하면 어떻게 될 것 인가??
연 -6%씩 차감된다...5년을 조기 수령하면 -30%의 연금액이 차감된다.
어마무시하다..물가상승률은 3-4프로인데 더 땐다...쓰으~~!!
뭐 어짤 수 없다..내가 백만원의 연금액을 수령한다면 65세에서
60세로 조기수령한다. 그렇다면 30만원의 연금이 줄어
70만원을 그 때 화폐가치로 수령한다.
삶이 안정되시는 분들은 그냥 65세에 수령하셔도 된다.
하지만 나는 삶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60세에 수령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때가 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나의 노후 플랜이다.
내 연금을 기초로 생각했을 때 조기수령과 만기수령의 차이는 77세에서
78세 정도부터 만기수령이 더 많아 지기 시작한다. 뭐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그리 결정하기로~!!
그리고 배우자가 만약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오우~!!!!
바로 가입시켜야 한다. 지역가입자로~!!
최소금액은 9만원이다.
만약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가입한 적이 있다면 추납제도를 반드시 이용하기 바란다.
현재규정은 120개월치의 추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에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던 기간을 전부 낼 수 있어서
"강남아줌마들의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역대 가장 긴 포스팅이었다...헐~!!!
힘들다....쩝.
오늘의 결론
국민연금 반드시 가입하고
국민연금은 조기수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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