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의 유예가 확정되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약칭으로 금투세라고도 부른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시행일자를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여야 간 논의 결과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2022년 12월 22일 확정하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서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과세 대상은 상장 주식 기준 15만명으로 추산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시작
여러 진통이 많았다. 추진은 문재인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2020년 말에 여야 합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 되었다.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논란 이슈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졌으며 윤정권으로 정권이 변동되자 국힘에서
2025년부터 시행하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안고수를 주장했으나.
결국 조건부 유예로 입장을 변경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이유 3가지
1. 2023년이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데 추가적인 투자 심리를 꺾어 놓아 주식시장의
자금이탈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2. 과세의 형평성에 위배된다. 부유층 증세라고 볼 수 없다.
3. 주식시장의 바탕을 차지 하는 양도소득이 연 5천 이상인 사람의 이탈을 부를 수 있다.
라는 이유 였다.
그래서 결국 유예로 확정되었다.
결론
- 금융투자소득세가 결국 유예되었다.
- 금투세가 조세적 저항을 불러일이키고 약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 상속세 회피,대주주양도세 회피등 개인투자자들을 위험케 하는 자본가들을 타겟으로 촘촘하게 짜야 한다.
- 각자도생의 시기이다. 내 주식차익이 1억이면 X 0.78% 가 순수익이 된다.....힘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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